더 힐러스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의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에 의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입원 필요 여부를 진단하며 특별한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적, 물리적으로 입원 시키지 않습니다.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환자 본인과 보호자와 충분한 상의 후 퇴원을 시킵니다.
주치의 회진 시간에는 현재 상태, 진단, 치료 계획 및 치료 결과, 추후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치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회진 시간에 주치의에게 문의해주십시오.
간호사는 정기적으로 병실을 방문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만약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간호사에게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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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용안내
병동 내 공중전화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주치의와 상의 하에 휴대폰 소지 가능하며 휴대폰 소지자를 위해 공용충전기를 비치해 놓았으며, 개별 충전기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 조치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주치의 및 보호자 상의 하에 안정 시까지 전화사용이 제한 및 금지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병동을 통해 환자와의 통화를 원할 경우 직계가족과 입원 동의자에 한하여 전화통화 가능하며 원활한 병동업무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 10시~오후 6시 사이에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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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면회안내
면회는 직계가족과 입원동의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원 환자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감기나 인플루엔자, 결핵 등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 장 관련 급성 감염 증상(설사, 복통, 구토 등)이 있는 분, 눈병 · 피부병 등을 앓고 있는 분의 경우
-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미취학 아동,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분
- 취학 전(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병실 출입을 금합니다.
- 음주나 인사불성 상태의 면회 신청자의 경우
면회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저녁 8시 이후에는 외부인 출입이 완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환자분들의 안정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가 가능하며,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외래진료 마감 후(오후 6시 이후)에는 병동 정문을 이용한 출입은 불가능하오니 병원 뒤편에 위치한 출입문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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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및 외박
외출 및 외박 시 환자, 입원 동의한 보호자, 주치의 간 상의가 필요합니다. 심한 급성기 증상 등 치료적 목적 하에 외출 및 외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입원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외출 및 외박기간 동안 보호자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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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생활 에티켓
병원 내 모든 시설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은 지정된 흡연실에서 가능합니다.
청결한 환경은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병실 환경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주십시오.
- 침상 주변은 정리 정돈으로 항상 청결히 합니다.
- 화장실, 세면대에 개인물품 비치를 금합니다.
- 냉장고의 음식은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 개인 전열기구 휴대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소음은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조용한 병실 환경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켜주십시오.
- 통화는 작은 소리로 진행하되 필요시 옥상정원 등을 이용합니다.
- 휴대폰 등 개인 미디어의 방송, 라디오는 이어폰 사용합니다.
-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타인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설정합니다.